대북전단 금지법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에 남북한 사이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의 시행은 2021년 3월 30일되었다가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으로 이로서 7대2로 위헌이 판결이 되었다.
최초 입법과정
편집2008년에 18대 국회에서 그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박주선은 북한에 살포하고자 하는 절차에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자 제한하였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
2017년 7월 4일에는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더욱 이 법에 박차를 가했으며,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4시간 뒤, 통일부에서는 신속히 입장 발표를 하여 정비계획을 지시하였다.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박상학은 4월 25에서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에 살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경찰에 불러 조사를 하였다.[1]
미국의 반응
편집미 국무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미국은 북한 내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탈북민 사회의 동반자 단체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2]
각주
편집- ↑ “박상학, 대북전단 50만장 살포 강행...전단금지법 시행 후 처음”. 2021년 5월 10일에 확인함.
- ↑ “‘대북전단금지법’ 사실상 반대? 美 국무부 “탈북민 단체와 협력””. 2021년 5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