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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서울植物園)은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0조</ref>


'''서울식물원'''(서울植物園)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강서구]] 마곡동로 161에 위치한 식물원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며 [[2019년]] [[5월 1일]]에 개원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연혁 ==
* 2017년 7월 1일: 서울식물관 설치.<ref>조례 제6464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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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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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 기획운영과<ref name="행녹">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0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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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 설치 근거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6조제1항<ref>「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을 설치한다.</ref>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6조제1항<ref>「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을 설치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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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식물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연혁 ==
== 요금 ==
* 성인: 5000원
* 2017년 07월 01일: 서울식물관 설치.<ref>조례 제6464호</ref>
* 청소년: 3000원
* 2018년 10월: 서울식물원 개원 예정.<ref>{{뉴스 인용 |저자=원낙연 |제목=서울시 도시공원서 4월부터 ‘음주 추태’에 과태료 |url=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2983.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8-01-11 |확인날짜=2018-01-31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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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otanic park 06.jpg
== 논란 ==
Seoul botanic park 14.jpg
개장도 하지 전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서울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운영관리계획을 고려해볼 때 연간 82억 9000만 원에서 93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서울식물원 자체 예상 수입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박대로 |제목='개장도 하기전에'...서울식물원 적자 걱정에 '속앓이'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8882&cID=10801&pID=10800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17-12-07 |확인날짜=2018-01-29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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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일 (목) 16:49 판

서울식물원
나라대한민국
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좌표북위 37° 34′ 20″ 동경 126° 50′ 04″ / 북위 37.572341° 동경 126.834475°  / 37.572341; 126.834475
개원2019년 5월 1일
운영서울특별시
Map
웹사이트
http://botanicpark.seoul.go.kr/

서울식물원(서울植物園)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에 위치한 식물원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며 2019년 5월 1일에 개원했다.


연혁

  • 2017년 7월 1일: 서울식물관 설치.[1]
  • 2019년 5월 1일: 서울식물원 개원.[2]

운영 현황

조직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6조제1항[5]

소관 사무

  • 서울식물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식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식물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요금

  • 성인: 5000원
  • 청소년: 3000원
  • 어린이: 2000원

갤러리

각주

  1. 조례 제6464호
  2. '축구장 70개 크기, 첫 보타닉공원' 서울식물원, 내일 개원”. 
  3.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0조)
  4.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을 설치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