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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宗親府)는 [[조선 시대]] 국왕을 지낸 이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종실·제군의 [[계급]]과 [[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고려 때 [[제군부]]를 세종 15년에 고친 이름으로, 조선말 1905년 종부사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그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宗親府)는 [[조선 시대]] 국왕을 지낸 이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종실·제군의 [[계급]]과 [[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고려 때 [[제군부]]를 세종 15년에 고친 이름으로, 조선말 1905년 종부사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그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는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 편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행정 구역으로는 [[한성부]] 북부 관광방에 있었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것은 [[종신]]과 [[외척]] 및 [[부마]]·[[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는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경근당과 옥첩당]] 건물은 1981년 [[정독도서관]] 관내로 옮겼다가, 2013년 원래 위치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내로 이건되었다.
종친부는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 편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행정 구역으로는 [[한성부]] 북부 관광방에 있었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것은 [[종신]]과 [[외척]] 및 [[부마도위|부마]] · [[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는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경근당과 옥첩당]] 건물은 1981년 [[정독도서관]] 관내로 옮겼다가, 2013년 원래 위치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내로 이건되었다.


종친부 옆에는 의빈의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의빈부]]가 있었다. 의빈이란 왕의 부마, 즉 왕비의 소생인 [[공주]]와 [[후궁]]의 소생인 옹주의 남편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의빈들도 [[왕족]] 대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모여 의논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종친부 옆에 의빈부가 마련되었었다.
종친부 옆에는 의빈의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의빈부]]가 있었다. 의빈이란 왕의 부마, 즉 왕비의 소생인 [[공주]]와 [[후궁]]의 소생인 옹주의 남편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의빈들도 [[왕족]] 대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모여 의논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종친부 옆에 의빈부가 마련되었었다.

2016년 1월 15일 (금) 20:35 판

종친부(宗親府)는 조선 시대 국왕을 지낸 이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종실·제군의 계급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고려 때 제군부를 세종 15년에 고친 이름으로, 조선말 1905년 종부사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그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는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 편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행정 구역으로는 한성부 북부 관광방에 있었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것은 종신외척부마 · 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는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근당과 옥첩당 건물은 1981년 정독도서관 관내로 옮겼다가, 2013년 원래 위치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내로 이건되었다.

종친부 옆에는 의빈의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의빈부가 있었다. 의빈이란 왕의 부마, 즉 왕비의 소생인 공주후궁의 소생인 옹주의 남편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의빈들도 왕족 대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모여 의논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종친부 옆에 의빈부가 마련되었었다.

종친부 품계

품작명 품계 설명 처(妻)의 품작
대군(大君) 무품 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 부부인(府夫人: 정1품)
군(君: 王子君) 무품 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 군부인(郡夫人: 정1품)
영종정경(領宗正卿) 무품 대군(大君)·군(君)이 겸임
군(君) 정1품
판종정경(判宗正卿) 정1품
군(君) 종1품 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군부인(郡夫人)
군(君) 정2품 왕세자의 중자(衆子)·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현부인(縣夫人)
지종정경(知宗正卿) 종1품~정2품
군(君) 종2품 왕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 현부인(縣夫人)
종정경(宗正卿) 종2품
도정(都正) 정3품 당상 신부인(慎夫人)
정(正) 정3품 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 신인(慎人)
부정(副正) 종3품 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 신인(慎人)
수(守) 정4품 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 혜인(惠人)
부수(副守) 종4품 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 혜인(惠人)
영(令) 정5품 왕자군의 얼자 온인(溫人)
부령(副令) 종5품 온인(溫人)
감(監) 정6품 순인(順人)

※출처: 경국대전(經國大典) 목판본 이전(吏典) 종친부 편(9면~13면), 외명부 종친처 편(4면~5면)

  • 승습하여 받는 작위는 부친의 사후에 승급되어 제수되는 것이다.
  • 대군은 4대손까지, 왕자군은 3대손까지 종친으로 인정된다.
  • 대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종친으로 인정되지만, 왕자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1품 군은 공을 세우거나 국가의 행사로 승급을 하여 받는 품작이다. 본래 대군과 왕자군이 받은 품작이었으나 을사대전에서 무계로 조정되었다.

참고 자료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