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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장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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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장적'''(新羅帳籍)은 통일 [[신라]] 때 서원경(西原京 : 청주) 지방 4개 촌의 장적(帳籍)으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 민정 문서''' 또는 '''신라 촌락 문서''', '''정창원 문서'''(正倉院文書)라고도 부른다. 신라의 율령 정치는 물론 신라 사회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신라장적'''(新羅帳籍)은 [[신라]] 때 서원경(西原京 : 청주) 지방 4개 촌의 장적(帳籍)으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 민정 문서''' 또는 '''신라 촌락 문서''', '''정창원 문서'''(正倉院文書)라고도 부른다. 신라의 율령 정치는 물론 신라 사회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 개설 ==
== 개설 ==

2010년 4월 1일 (목) 19:56 판

신라장적(新羅帳籍)은 신라 때 서원경(西原京 : 청주) 지방 4개 촌의 장적(帳籍)으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 민정 문서 또는 신라 촌락 문서, 정창원 문서(正倉院文書)라고도 부른다. 신라의 율령 정치는 물론 신라 사회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개설

1933년 일본 도다이 사(東大寺, 동대사)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된 13매(枚)의 경질(經帙) 중 파손된 《화엄경론(華嚴經論)》의 책갑을 수리할 때 내부의 포심(布心)에 덧붙인 휴지 중에서 이 문서가 나왔다. 이 고문서(古文書)는 해서(楷書)로 씌었으며, 모두 62행(行)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① 당현사해점촌(當縣沙害漸村) ② 당현살하지촌(當縣薩下知村) ③ 촌명 미상(未詳) ④ 서원경 촌명 미상 4촌에 대한 촌의 둘레·연호수(煙戶數)·인구·전답(田畓)·마전 (麻田)·백자(栢子 : 잣)·추자 (秋子 : 胡桃)·뽕나무 등의 나무 수와 소·말의 수효까지 기록되어 있어 촌락의 생태를 잘 알 수 있다. 이때 토지는 그 종류와 넓이를 기록하고, 사람은 인구·가호·노비의 수 등을 기록했다. 이 민정 문서는 3년간의 사망·이동 등 변동 내용에 따른 변동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 3년 만에 한 번씩 작성된 듯하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문서의 작성 연대를 일본의 노무라(野村忠夫)는 경덕왕 14년(755년)으로 상정하였으나, 학자에 따라 각각 달리 연대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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