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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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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8일 (수) 06:40 판

시위(示威)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시위 운동이라고도 한다.

나라별 시위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2조 2항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법의 명칭에 따르면 시위와 집회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나, 법 조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야간 집회는 허용되고 있으나 야간 시위는 금지되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도 집회와 시위간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1]

미국

미국의 수정 헌법 1조에서는 고충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회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2]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시위의 대상인 행사가 이뤄지는 곳에서 동떨어진 곳에 "자유 발언 지역"을 설치해 시위 지역을 제안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제약이 수정 헌법 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시위의 영향을 축소시킨다며 "자유 발언 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시위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영국

"2005년 중요 범죄 및 경찰 법"과 "2006년 테러리즘 법"에 따라 사람들이 통과할 수 없는 '보호지대'라는 지역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군대 주둔지나 핵발전소와 같은 곳이 보호지대로 정해졌었으나, 법이 바뀌며 정치적인 지역과 같은 다른 곳에도 보호지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이 지대를 침범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내하에 이 지대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체포할 수 없었으나, 곧 법안이 수정되면 이 역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3]

같이 보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