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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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 |
설립일 | 201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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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청 |
웹사이트 | http://botanicpark.seoul.go.kr |
서울식물원(서울植物園)은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6조제1항[2]
소관 사무
- 서울식물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식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식물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연혁
조직
원장
논란
개장도 하지 전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서울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운영관리계획을 고려해볼 때 연간 82억 9,000만 원에서 93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서울식물원 자체 예상 수입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8]
교통편
지하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 지하철 9호선 : 마곡나루역 3,4번 출구
서울 지하철 9호선 : 양천향교역 8번 출구(도보 5분)
서울 지하철 5호선 : 마곡역 2번 출구(도보 10분)
각주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0조
- ↑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을 설치한다.
- ↑ 조례 제6464호
- ↑ 원낙연 (2018년 1월 11일). “서울시 도시공원서 4월부터 ‘음주 추태’에 과태료”. 《한겨레》. 2018년 1월 31일에 확인함.
- ↑ [email protected] (2018년 10월 11일). “'여의도공원 2.2배'…오늘부터 서울식물원 구경오세요”. 《연합뉴스》. 2018년 10월 1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박대로 (2017년 12월 7일). “'개장도 하기전에'...서울식물원 적자 걱정에 '속앓이'”. 《뉴시스》 (서울). 2018년 1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