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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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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9016 (토론 | 기여)님의 2011년 12월 5일 (월) 05:15 판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宗親府 敬近堂과 玉牒堂)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지정번호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9호
(1972년 5월 25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번지
제작시기 조선시대 말기

종친부(宗親府)는 조선 시대 국왕을 지낸 이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종실·제군의 계급과 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경기고등학교 자리인 정독도서관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 때 제군부를 세종 15년에 고친 이름으로 조선말 1905년 종부사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그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 건물은 조선 시대 관아 건축에 해당한다. 원래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 편 옛 수도육군병원 후원인, 한성부 북부 관광방에 그 일부분만이 남아 있었는데, 1981년 현 위치로 옮겼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것은 종신과 외척 및 부마·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는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친부 옆에는 의빈의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의빈부가 있었다. 의빈이란 왕의 부마, 즉 왕비의 소생인 공주와 후궁의 소생인 옹주의 남편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의빈들도 왕족 대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모여 의논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종친부 옆에 의빈부가 마련되었었다.

종친부 품계

품작명 품계 표 제목
대군(大君) 무품 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
군(君: 王子君) 무품 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
영종정경(領宗正卿) 무품 대군(大君)·군(君)이 겸임
군(君) 정1품
판종정경(判宗正卿) 정1품
군(君) 종1품 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에 제수
군(君) 정2품 왕세자의 중자(衆子: 차남 이하)· 대군의 적장손(嫡長孫) · 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에 제수
지종정경(知宗正卿) 종1품~정2품
군(君) 종2품 왕세자의 중손(衆孫: 차남 이하 소생의 손자)· 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 왕자군의 적장손에 제수
종정경(宗正卿) 종2품
도정(都正) 정3품 당상
정(正) 정3품 세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의 중손 · 왕자군의 중자 · 적장증손에 제수
부정(副正) 종3품 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에 제수
수(守) 정4품 왕자군의 중증손
부수(副守) 종4품
영(令) 정5품
부령(副令) 종5품
감(監) 정6품
  • 표에 기록된 종1품 군 이하의 품작은 부친의 사후에 승급되어 제수되는 것으로 부친의 생전에는 한 단계 아래의 품작을 받는다.

(예: 대군의 적장자에게 처음 내려지는 작위는 정2품 군이며 중자는 종3품 부정을 받는다.)

  • 대군의 서자(庶子: 양첩 소생)에게 내려지는 품작은 정4품 수(守)이며, 얼자(孼子: 천첩 소생)에게 내려지는 품작은 종4품 부수(副守)이다.
  • 왕자군의 서자에게 내려지는 품작은 종4품 부수(副守)이며, 얼자에게 내려지는 품작은 정5품 영(令)이다.
  • 대군 소생은 4대까지, 군 소생은 3대까지 종친으로 인정된다.
  • 대군 이하의 서자와 얼자의 자손은 종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1품 군은 공을 세워 승급을 하여 받는 작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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