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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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 |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9호 (1972년 5월 25일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번지 |
제작시기 | 조선시대 말기 |
종친부(宗親府)는 조선 시대 국왕을 지낸 이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종실·제군의 계급과 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인 정독도서관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 때 제군부를 세종 15년에 고친 이름으로 조선말 1905년 종부사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그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 건물은 조선 시대 관아 건축에 해당한다. 원래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 편 옛 수도육군병원 후원인, 한성부 북부 관광방에 그 일부분만이 남아 있었는데, 1981년 현 위치로 옮겼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것은 종신과 외척 및 부마·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는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친부 옆에는 의빈의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의빈부가 있었다. 의빈이란 왕의 부마, 즉 왕비의 소생인 공주와 후궁의 소생인 옹주의 남편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의빈들도 왕족 대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모여 의논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종친부 옆에 의빈부가 마련되었었다.
종친부 품계
품작명 | 품계 | 표 제목 |
---|---|---|
대군(大君) | 무품 | 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 |
군(君: 王子君) | 무품 | 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 |
영종정경(領宗正卿) | 무품 | 대군(大君)·군(君)이 겸임 |
군(君) | 정1품 | |
판종정경(判宗正卿) | 정1품 | |
군(君) | 종1품 | 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에 제수 |
군(君) | 정2품 | 왕세자의 중자(衆子: 차남 이하)· 대군의 적장손(嫡長孫) · 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에 제수 |
지종정경(知宗正卿) | 종1품~정2품 | |
군(君) | 종2품 | 왕세자의 중손(衆孫: 차남 이하 소생의 손자)· 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 왕자군의 적장손에 제수 |
종정경(宗正卿) | 종2품 | |
도정(都正) | 정3품 당상 | |
정(正) | 정3품 | 세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의 중손 · 왕자군의 중자 · 적장증손에 제수 |
부정(副正) | 종3품 | 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에 제수 |
수(守) | 정4품 | 왕자군의 중증손 |
부수(副守) | 종4품 | |
영(令) | 정5품 | |
부령(副令) | 종5품 | |
감(監) | 정6품 |
- 표에 기록된 종1품 군 이하의 품작은 부친의 사후에 승급되어 제수되는 것으로 부친의 생전에는 한 단계 아래의 품작을 받는다.
(예: 대군의 적장자에게 처음 내려지는 작위는 정2품 군이며 중자는 종3품 부정을 받는다.)
- 대군의 서자(庶子: 양첩 소생)에게 내려지는 품작은 정4품 수(守)이며, 얼자(孼子: 천첩 소생)에게 내려지는 품작은 종4품 부수(副守)이다.
- 왕자군의 서자에게 내려지는 품작은 종4품 부수(副守)이며, 얼자에게 내려지는 품작은 정5품 영(令)이다.
- 대군 소생은 4대까지, 군 소생은 3대까지 종친으로 인정된다.
- 대군 이하의 서자와 얼자의 자손은 종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1품 군은 공을 세워 승급을 하여 받는 작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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