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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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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
의례와 통과 의례[1]
개인 행동으로서의 요가[2]
아힘사(비폭력)와 같은 덕[3]
법과 정의[4]
산야사와 아슈라마[5]
스승으로부터의 배움과 같은 의무[6]
다르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위의 그림은 그 예시이다.

다르마(산스크리트어·힌디어: धर्मः) 또는 담마(팔리어: धम्म)는 인도계 종교자연법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인도계 종교에서 중요한 교리이다. 한자로는 (法)이라고 한다.

그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에서는 신적 의지(神的意志)에 대해 인간 편에 서서 인간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최고의 진리, 혹은 종교적 규범, 사회 규범(법률 · 제도 · 관습), 행위적 규범(윤리 · 도덕) 등 넓은 범위에 걸친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7]

힌두교에서의 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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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에서의 다르마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참된 본질을 정의하는 데 관계되는 용어로의 의(義),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 우주의 법칙, 베다 의식, 카스트 제도, 시민 및 범죄법 그리고 모든 종교의 기초를 뜻한다. 그리하여 힌두교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사나타나 다르마', 즉 '영원한 종교'라고 부른다. 다르마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용어로 사용될 때는 카르마(karma), 즉 인간 행위의 '업'(業)이라는 뜻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다르마는 '카르마'라는 인간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롭고 올바른 행위, 곧 선업을 행하는 것은 바른 다르마를 수행하는 길이 된다.[8]

불교에서의 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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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의 다르마는 교법, 최고의 진리, 법칙, 도리, 존재, 실체, 모든 존재(일체법) 등 다양한 뜻이 있다.[7]

불교(佛法僧) 3보(三寶) 가운데 법보(法寶)라고 할 때 법은 교법(敎法) · 이법(理法) · 행법(行法) · 과법(果法)의 4법을 뜻한다. 이 가운데 교법(敎法)은 좁은 의미에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 3세제불(三世諸佛)의 가르침 즉 모든 부처 즉 깨달은 자의 가르침 또는 불교 경전들에 나타난 가르침 전체를 뜻한다.[9] 이법(理法)은 교법이 가리키고 해설하고 있는 진리를 뜻하며, 행법(行法)은 이법 즉 진리성취하게 하는 (戒) · (定) · (慧) 등의 방편 또는 수행을 뜻하며, 과법(果法)은 행법이 원만해졌을 때 증득되는 이법 즉 진리열반을 뜻한다.[10][11] 따라서, 법보(法寶)의 법은 불교의 교의(가르침) · 수행(도리, 방편· 진리를 모두 뜻한다.

부파불교아비달마대승불교유식학과 불교 일반에서 일체법(一切法), 법상(法相) 또는 제법분별(諸法分別)이라고 할 때의 법은 존재 또는 실체를 뜻하며, 주로 현상 세계의 존재 즉 유위법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또는 실체 즉 법의 본질적 성질을 자성(自性) 또는 자상(自相)이라 한다. 이에 비해 법성(法性)이라고 할 때의 법은 진리무위법진여(眞如)를 뜻하며 법성을 다른 말로는 진성(眞性)이라고도 한다.[12][13]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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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법은 그 뜻이 매우 복잡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7]

  1. 교법: 교설(敎說)이나 성전(聖典)
  2. 최고의 진리: 깨달음의 내용
  3. 법칙: 일체의 현실 존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케 하고 있는 법칙기준
  4. 도리: 인간이 실천하여 생활해야 할 도리 · (道) 또는 규정[14]
  5. 존재, 실체: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 또는 존재[15]
  6. 모든 존재(일체법): 법(법칙)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유형 · 무형, 심적 · 물적의 일체 존재(存在: 현상), 즉 의식대상이 되는 모든 것

일체법·만법·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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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법(一切法) · 만법(萬法) 또는 제법(諸法)은 모든 법 즉 '일체(一切)의 존재[法]' 즉 '모든 존재[法]'를 뜻하는 낱말이다.[7] 줄여서 일체(一切)라고도 한다.

법(法)이라는 낱말은 모든 존재(일체법)를 뜻하는 경우로도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법을 일체의 존재 또는 모든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인도사상(印度思想)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 독자의 것이며 법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가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7] 특히, 원시불교에 이은 부파불교의 시대에서는 모든 존재(일체법)를 분석하여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뚜렷히 밝히는 작업이 크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분석법은 후대의 대승불교유가유식파유식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임지자성 궤생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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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에는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 또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데,[16] 임지자성 궤생물해(任持自性 軌生物解)는 이러한 의미의 법을 정의할 때 흔히 사용되는 문구이다.

중국 법상종규기(窺基)는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에서 법(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진술을 더 간단히 요약하여 "임지자성 궤생물해(任持自性 軌生物解)"라고 한다.[17] 이 정의는 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의 법(法)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17]

法謂軌持。軌謂軌範可生物解。持謂住持不捨自相。


법(法)은 궤지(軌持)를 말한다. 궤(軌)는 [해당 사물이 지닌] 궤범이 [해당] 사물에 대한 앎[解: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持)는 [해당 사물이] 자상(自相)을 지니고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규기 조.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 제1권, T43, p. 239. 한문본

즉, 임지자성(任持自性)은 자신만의 자성(自性) 또는 자상(自相), 즉 본질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궤생물해(軌生物解)는 해당 사물에 대한 [解,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을 낳게 하는 궤범이라는 뜻이다.[18] 궤범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작용하는 규범, 즉 법칙적 관계를 뜻하는데,[17] '궤생물해'는 해당 사물(법)이 다른 사물(법)들에 대해 가지는 법칙적 관계, 즉 본질적 작용이 해당 사물(법)을 [解]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온 중의 하나인 수온, 즉 마음작용 중의 하나인 (受)는 고수(苦受) · 낙수(樂受) ·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의 3수(三受)로 나뉘는데, 3수는 다음과 같이 다른 마음작용(觸)과 (欲)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때 아주 명료하게 이해된다.

云何受蘊。謂三領納。一苦二樂三不苦不樂。


樂謂滅時有和合欲。
苦謂生時有乖離欲。
不苦不樂謂無二欲。

수온(受蘊)이란 무엇인가? [지각대상에 대한] 3가지의 느낌[領納, 지각]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괴롭다는 느낌[苦受]이고, 두 번째는 즐겁다는 느낌[樂受]이고, 세 번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不苦不樂受]이다.
즐겁다는 느낌[樂受]이란 [그 지각대상이] 사라질 때 [즉, 지각대상과 헤어질 때, 그것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和合欲]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괴롭다는 느낌[苦受]이란 [그 지각대상이] 생겨날 때 [즉, 지각대상과 만날 때, 그것과] 떨어지고 싶어하는 욕구[乖離欲]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不苦不樂受]이란 이들 2가지 욕구[欲]가 없는 것을 말한다.

— 세친 조, 현장 한역. 《대승오온론》, T31, p. 848. 한문본

즉, 법을 '임지자성 궤생물해(任持自性 軌生物解)'라고 정의하는 것은, 법은 자기만의 자성 또는 자상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자성 또는 자상은 해당 법에 대한 [解,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의 궤범이 되어 해당 법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물 또는 존재를 법(法)이라 한다는 것이다.[18]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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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 이래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諸法 또는 一切)를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5온(五蘊), 12처(十二處) 또는 18계(十八界)의 세 분류법으로 분석하였다. 아비달마에 의하면, 모든 존재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세 가지 분류법이 있는 이유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상근기 · 중근기 · 하근기의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상근기에게는 5온을, 중근기에게는 12처를, 하근기에게는 18계를 설하였다.[19]

부파불교설일체유부에서는 이러한 5온 · 12처 · 18계의 분류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존재를 색법(色法, 11가지), 심법(心法, 1가지), 심소법(心所法, 46가지),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14가지), 무위법(無爲法, 3가지)의 5그룹의 75가지 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5위 75법(五位七十五法)이라 한다.[20] 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와 중국의 법상종에서는, 마찬가지로 5온 · 12처 · 18계의 분류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존재를 심법(心法, 8가지) · 심소법(心所法, 51가지) · 색법(色法, 11가지) ·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24가지) · 무위법(無爲法, 6가지)의 5그룹의 100가지 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5위 100법(五位百法)이라 한다.[21][22]

유위법과 무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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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루법과 무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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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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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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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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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칠십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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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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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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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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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n:Gavin Flood (1994), Hinduism, in Jean Holm, John Bowker (Editors) - Rites of Passage, ISBN 1-85567-102-6, Chapter 3; Quote - "Rites of passage are dharma in action."; "Rites of passage, a category of rituals,..."
  2. 참고:
    • en:David Frawley (2009), Yoga and Ayurveda: Self-Healing and Self-Realization, ISBN 978-0-9149-5581-8; Quote: "Yoga is a dharmic approach to the spiritual life...";
    • Mark Harvey (1986), The Secular as Sacred?, Modern Asian Studies, 20(2), pp 321-331
  3. 참고:
    • en:J. A. B. van Buitenen (1957), Dharma and Moksa, Philosophy East and West, 7(1/2), pp 33-40;
    • James Fitzgerald (2004), Dharma and its Translation in the Mahābhārat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2(5), pp 671-685; Quote - "virtues enter the general topic of dharma as 'common, or general, dharma,'..."
  4. Bernard S. Jackson (1975), From dharma to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23, No. 3 (Summer, 1975), pp. 490-512
  5. en:Harold Coward (2004), Hindu bioethic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1(22), pp 2759-2760; Quote - "Hindu stages of life approach (ashrama dharma)..."
  6. 참고:
    • Austin Creel (1975), The Reexamination of Dharma in Hindu Ethics, Philosophy East and West, 25(2), pp 161-173; Quote - "Dharma pointed to duty, and specified duties..";
    • Gisela Trommsdorff (2012), Development of “agentic” regulation in cultural context: the role of self and world view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1), pp 19-26.; Quote - "Neglect of one's duties (dharma — sacred duties toward oneself, the family, the community, and humanity) is seen as an indicator of immaturity."
  7. 종교·철학 > 세계의 종교 > 불 교 > 불교의 사상 > 근본불교의 사상 > 법,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법(法)은 다르마(dharma)의 번역으로서, '지키는 것'·'지지하는 것'이 원뜻이다. 불교의 3보 중에서도 중심관념을 이루는 것인데, 인도에 있어서의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에서는 신적 의지(神的意志)에 대해 인간 편에 서서 인간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최고의 진리, 혹은 종교적 규범(宗敎), 사회규범(法律·制度·慣習), 행위적 규범(倫理·道德) 등 넓은 범위에 걸친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도 법은 ① 교설(敎說)이나 성전(聖典:敎法), ② 최고의 진리(깨달음의 내용), ③ 일체의 현실존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케 하고 있는 법칙과 기준, ④ 법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유형·무형, 심적·물적의 일체 존재(存在:現象),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등과 같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법을 일체의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인도사상(印度思想)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 독자의 것이며 법에 관한 다방면의 인구가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8. https://sootax.co.kr/3613
  9. 운허, "敎法(교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敎法(교법): 4법(法)의 하나. 한 종파의 교리를 언어ㆍ문자로써 설명하는 교설."
  10. 운허, "四法(사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四法(사법): 불ㆍ법ㆍ승 3보 중에서 법보를 나누어 교법(敎法)ㆍ이법(理法)ㆍ행법(行法)ㆍ과법(果法)으로 한 것. 교(敎)는 부처님의 말로써 설한 교법. 이(理)는 교법 중에 포함된 주요한 도리. 행(行)은 닦아서 증득할 행법(行法), 곧 계ㆍ정ㆍ혜 3학(學)등. 과(果)는 최후에 도달할 이상경(理想境)인 열반."
  11. 星雲, "四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四法:  (一)指三寶中之法寶。有教法、理法、行法、果法四種,故又稱四法寶。據大乘本生心地觀經卷二、大乘法苑義林章卷六本等所舉:(一)教法,三世諸佛之言教。(二)理法,教法所詮釋之義理。(三)行法,依理法而起行之戒、定、慧等能修之因位修行。(四)果法,修行圓滿,所得能證之無為涅槃證果。諸佛即以此四法引導眾生,出離生死苦海而至彼岸,達於涅槃解脫之境界。又諸佛亦依此四法而修行,斷一切障而成菩提。〔觀無量壽佛經義疏卷中(慧遠)、成唯識論述記卷一本、華嚴經探玄記卷三〕 "
  12. 운허, "法性(법성)".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法性(법성): 【범】Dharmatā 항상 변하지 않는 법의 법다운 성(性). 모든 법의 체성(體性). 곧 만유의 본체. 진여(眞如)ㆍ실상(實相)ㆍ법계(法界) 등이라고도 함."
  13. 星雲, "法性".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法性: 梵語 dharmatā,巴利語 dhammatā。指諸法之真實體性。亦即宇宙一切現象所具有之真實不變之本性。又作真如法性、真法性、真性。又為真如之異稱。法性乃萬法之本,故又作法本。大智度論卷三十二即以一切法之總相、別相同歸於法性,謂諸法有各各相(即現象之差別相)與實相。所謂各各相,例如蠟炙火溶,頓失以前之相,以其為不固定者,故分別求之而不可得;不可得故空(無自性),即說空為諸法之實相。對一切差別相而言,因其自性是空,故皆為同一,稱之為「如」。一切相同歸於空,故稱空為法性。又如黃石之中具有金之性質,一切世間法中皆具涅槃之法性,故說此諸法本然之實性為法性,此與圓覺經所謂「眾生、國土同一法性」同義。釋尊曾於大寶積經卷五十二開示諸法實性之義,謂法性無有變異,無有增益,無作無不作;復於一切處通照平等,於諸平等中善住平等,不平等中善住平等,於諸平等不平等中妙善平等;又謂法性無有分別,無有所緣,於一切法能證得究竟體相。故若有依趣法性者,則諸法性無不依趣。一般對法性與如來藏加以區別,即廣指一切法之實相為法性,然亦有主張法性與如來藏同義之說。如大般若經卷五六九法性品說如來之法性與大乘止觀法門卷一等即屬此說。〔大品般若經卷二十一、菩薩地持經卷一、成唯識論卷二、大智度論卷二十八、大乘玄論卷三〕(參閱「真如」、「真理」)"
  14. 동양사상 > 동양의 사상 > 인도의 사상 > 불교 > 원시불교의 사상,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5.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아비달마구사론》 제 1 권, 1. 분별계품(分別界品) 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11 / 1397 쪽의 역자주 21). 2012년 8월 27일에 확인.
  16.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11 / 1397쪽.
  17. 황욱 1999, 26쪽.
  18.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4 / 1397쪽.
  19. 권오민 2003, 49–56쪽.
  20. 권오민 2003, 56쪽.
  21. 《성유식론(成唯識論)》 제7권;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毗達磨雜集論)》제2권;《대승백법명문론소(大乘百法明門論疎)》; 《대승백법명문론해(大乘百法明門論解)》
  22. (중국어) "五位百法" "五位百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3판. 2012년 8월 26일에 확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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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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