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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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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선거구(廣域選擧區, At-large) 또는 광역구(廣域區)는 가능한 최대의 영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1][2][3] 국가 단위일때는 전국구(全國區)라고 한다.

각 선거구는 대선거구제식으로 선출할 수도 있고, 명부를 나누어 각 명부에서 한명씩 선출할 수도 있고, 혼합식으로 할 수도 있다.

2004년에 시도 단위의 26개 여성전용 선거구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다.[4]

비례대표제가 아닌 전국구(국가단위의 광역선거구)로는 필리핀의 상원선거가 있다.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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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명부 비례대표는 전국구에 속한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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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의 참의원의원 선거는 시도 전역을 관할하는 명부에서 선출하였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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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이 1명뿐인 주와, 하원에 대표를 파견하는 준주는 의원을 주 전체에서 선출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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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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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2]
  3.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2000 겨울) : 155∼17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