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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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읍면의회(邑面議會)는 1952년 4월 25일 지방 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읍, 면별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직선제였고 임기는 4년이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사라졌다.
- 읍면의회(邑面議會)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한 읍협의회, 면협의회(또는 읍회, 면회)를 말한다. 최초에는 천거제였고 1920년에 가서 주민 직선제가 되었다. 1945년 9월 2일 미군정 주둔 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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