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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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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성립일 1958년 10월 4일(65년 전)(1958-10-04)
(제5공화국 기준)
관할권 프랑스 프랑스
웹사이트 프랑스 정부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 공식 웹사이트
행정부
정부수반
임명권자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소재지 엘리제궁
주요기구 프랑스 국무회의
행정각부 15
입법부
입법기관 프랑스 의회
소재지 베르사유궁
사법부
최고사법기관 프랑스 파기원
소재지 팔레 드 쥐스티스
최고사법기관 프랑스 국사원
소재지 팔레 루아얄
최고사법기관 프랑스 헌법위원회
소재지 팔레 루아얄

프랑스 공화국 정부(프랑스어: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는 프랑스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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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구성원은 국가원수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정부수반총리이며, 정부는 총리의 권한 하에 놓인다.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1]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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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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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참석하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2]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칙령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엘리제궁에서 회의를 갖는다.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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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휘하에 보좌관들로 이뤄진 중앙 부처 내각을 운영하며, 10~20명으로 이뤄진 이들은 장관의 수행을 보좌한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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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재정 정책에 있어서 프랑스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모든 중앙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집행 권한을 갖는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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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 내각은 가브리엘 아탈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다.[3]

  • 고등교육부
  • 교육부
  • 교통부
  • 국방부
  • 국토통일부
  • 경제재무부
  • 내무부
  • 노동부
  • 농림식품부
  • 문화부
  • 보건연대부
  • 법무부
  • 유럽외교부
  • 유럽통상부
  • 체육부
  • 환경부
  • 해외영토부

삼권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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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구성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회의 어떤 직책이나 직업적 또는 통상적 지도자의 지위, 어떤 공공 고용, 또는 어떤 직업 활동도 할 수 없다.[4][5] 이러한 제한은 장관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을 완화하고 장관이 정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따라서 정부에 임명된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은 장관이나 총리를 수행하기 위해 그 직위를 사임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성원은 시장이나 지역 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이 장관이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관은 그러한 직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부는 프랑스 의회에 책임이 있다. 특히, 정부는 국회 이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는 정부를 문책 발의로 해임할 수 있다.[6] 정부는 삼권 분립을 절충하여 상원의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부여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임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부가 4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무력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먼저 의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13] 총리는 임시 회기를 위해 의회를 소집하거나, 입법 일정에 추가적인 회의 일자를 추가할 수 있다.[7]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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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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